통신사는 일정 기간 사용이 없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며,

각 통신회사에 이미 전산상 다른 소유의 이름으로 개통처리는 되어 있으나 실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기기를 말한다.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. 만약 가개통폰을 신품으로 속아서 샀다면 통신사로부터 보상금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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